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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격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격



     

    아직도 실업급여 신청,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 글 하나면

    ✔ 신청 조건부터

    ✔ 금액

    ✔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됩니다.

     


    모르면 손해! 올해 기준으로 꼭 봐야 할 실업급여 가이드,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1.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실직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을 돕기 위한 생계유지수단’이기 때문에,

    받기 위한 조건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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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격

     

     

    2-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수를 말합니다.

    월~금 근무 기준 약 6개월 정도 일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근무환경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예로는 임금 체불, 성희롱, 육아 등입니다.

     

     

    2-3.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취업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워크넷 등록,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구직활동 기록 등이

    모두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인정 절차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실업인정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보통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약 1~2주 후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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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격

     

    4. 인터넷 신청 방법

     

    바쁜 직장인이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및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구분 사이트 주소 주요 기능
    워크넷 www.work.go.kr 구직등록, 이력서 등록, 취업정보 확인
    고용보험 www.ei.go.kr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일 신청

     

     

    위 두 사이트에 모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출석 or 온라인 교육 순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스마트폰을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해보세요.

     

     

    5.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지급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일 77,664원,

    하한액은 1일 66,652원입니다.

     

     

    연령 피보험기간 지급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3년 180일
    전 연령 10년 이상 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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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격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건강상의 이유, 육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일용직 또는 알바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수급액 반환 및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종료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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