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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 ‘연차수당’으로요.

     

     

    제대로 알면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오늘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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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

    입사 초기에는 매월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부여된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단순히 하루하루 쌓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다음 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월 1일,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기본 15일 부여,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며,

     

    이후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2년마다 추가되는 1일씩의 연차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

     

     

    퇴사 또는 퇴직 시점에서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를 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약 57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주 40시간 기준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목 계산 내용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연차수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해 통상임금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포함 항목 불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성과급,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

     

     

    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되며,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기준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거나,

    사용 관련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모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즉,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하며,

    일부 기업은 급여 지급일과 별도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적용된 경우는 예외

     

     

    연차촉진제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한 뒤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아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최초 연차 사용 권고 (서면 통보)
    1차 권고 후 6개월 이내 2차 사용 권고
    근로자가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연차수당 면제가 가능하며,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연차수당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회사가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근무일수, 연차 발생일수, 통상임금 등을 정리해두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면 더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연차 정산 문의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Q&A

     

     

    Q1.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정 수당이 포함된 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3. 연차수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4. 퇴직 전에 연차를 일부 사용해도 남은 건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일 기준 남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차촉진제가 적용되면 수당 못 받나요?

    촉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당이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당신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무심코 넘기면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사 직전, 혹은 연말마다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죠.
    특히 통상임금 계산, 미사용 연차 확인,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정당한 수당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연차가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정산 요청을 준비해보세요!💼

     

     

     

     

     

     

     

    퇴직 연차수당 지급의무,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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